디지털 자산 시대, 상속과 개인정보 보호의 균형은 가능한가?
현대인의 자산은 물리적 공간을 넘어 디지털 공간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은행계좌, 부동산처럼 명확한 실물자산만이 아니라, 구글 계정에 저장된 문서, iCloud 속 사진, SNS 게시물, 유튜브 수익, 암호화폐, NFT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디지털 자산도 실질적 상속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자산들이 대부분 특정 플랫폼과 계정을 통해 관리되며, 사망 이후 가족이나 상속인이 접근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는 벽을 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은 매우 강력한 규제를 갖고 있으며, 정보 주체가 사망했더라도 해당 정보는 ‘제3자 제공’으로 간주되어 접근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민법은 금전적 가치가 있는 재산은 모두 상속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디지털 자산 역시 상속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됩니다. 이처럼 상속권과 개인정보 보호권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에서, 실제 유족은 디지털 자산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이 복잡한 법적 쟁점과 현행 제도의 충돌 문제를 깊이 있게 살펴보고, 실무적 해결 방향까지 함께 제안하겠습니다.
디지털 상속의 법적 근거와 상속 가능한 자산의 범위
디지털 상속은 전통적 상속 개념에 새로운 기술이 결합된 형태로, 아직 국내에서 명확한 법률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민법을 통해 간접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1. 민법상 상속 범위
민법 제1005조에 따르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속 대상은 유체물에 한정되지 않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권리, 무형자산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비트코인, 유튜브 수익, 네이버 블로그 포인트, 유료 앱, 클라우드 저장 콘텐츠도 상속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2. 상속 가능한 디지털 자산 유형
- 암호화폐(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 수익형 콘텐츠 계정(애드센스, 유튜브, 블로그)
- 유료 디지털 콘텐츠(전자책, 음원, 영상 등)
- 클라우드 저장소 내 자료(Google Drive, iCloud)
- 게임 아이템, NFT, 마일리지 포인트 등
3. 소유권 문제
디지털 자산이 플랫폼의 서비스 약관에 따라 ‘사용권’만 제공되는 경우(예: SNS 계정, OTT 계정)에는 법적으로 상속이 불가능하다는 논의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경제적 가치가 명확한 자산에 대해서는 실질적 소유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해석이 우세합니다.
이처럼 디지털 자산은 상속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충분히 존재하며, 현실적으로도 많은 상속인이 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의 핵심 원칙과 사망자의 정보 처리 한계
대한민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은 세계적으로도 강한 수준의 보호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이 법이 디지털 상속과 충돌하는 핵심 원인이 됩니다.
1. 정보주체의 사망과 개인정보의 법적 지위
현행법상 정보주체가 사망해도 개인정보는 여전히 보호되어야 하며, 사망자는 법적으로 '정보주체'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그 정보는 여전히 보호 대상으로 간주됩니다. 즉, 상속인이 고인의 구글 계정에 접근하고자 할 때, 구글은 ‘정보주체 동의 없음’으로 접근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제3자 제공에 대한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망자의 배우자나 자녀라도 ‘정보주체 본인’이 아니므로 법적으로는 제3자에 해당하며, 사전 동의 또는 법원의 판단 없이는 접근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3. 플랫폼의 대응 방식
구글, 애플, 메타(페이스북) 등은 각 사의 정책에 따라, 사망자 계정에 접근하려는 유족에게 사망진단서, 상속 증명서, 법원의 명령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단,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을 근거로 국내 기업들은 이에 더 엄격하게 대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유족이 사망자의 디지털 자산에 접근하는 데 법적·절차적 장벽을 설정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충돌 문제 – 계정 접근 거부와 소송 사례
디지털 상속과 개인정보 보호법이 충돌한 실제 사례는 여러 건 존재하며, 이들 사례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1. 사례 ① – 구글 계정 접근 불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가족이 구글 계정에 저장된 중요한 사업 문서를 복구하려 했지만, 구글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접근을 차단했습니다. 유족은 사망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했지만, 결국 법원의 명령 없이는 접근이 불가하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2. 사례 ② – 애플 아이클라우드의 비밀번호 접근 거부
한 유족이 사망자의 아이폰에 저장된 사진을 복구하려고 했으나, 애플은 비밀번호가 없다는 이유로 iCloud 백업 접근을 거부했고, 유족은 결국 변호사를 통해 소송 절차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3. 사례 ③ – 페이스북 추모 계정 설정과 갈등
사망자의 SNS 계정을 추모 계정으로 전환하려는 가족과, 계정을 삭제하려는 가족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했고, 해당 플랫폼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내부 결정만으로 조치한 사례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디지털 상속이 단순한 계정 인수가 아니라 법적 갈등으로 발전할 수 있는 복잡한 이슈임을 보여줍니다.
해결을 위한 제도적 과제와 현실적 대응 방안
디지털 상속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고,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충돌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과 함께 실무적 대비가 필요합니다.
1. 디지털 유산 법제화 필요성
현행 민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사이에 존재하는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디지털 유산 특별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내 디지털 상속 관련 조항 신설이 필요합니다. 사망자의 자산에 대한 일정 범위 내의 접근은 ‘상속인의 법적 권리’로 인정하는 방향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2. 생전 설정 가능한 시스템 확대
구글의 '비활성 계정 관리자', 애플의 '디지털 상속 키'처럼, 사용자 스스로 사망 이후 계정 처리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모든 주요 플랫폼에 도입되어야 합니다. 생전 의사에 따라 가족에게 데이터를 넘기는 구조가 마련되면, 개인정보 보호도 유지하면서 상속권도 보장할 수 있습니다.
3. 실무적 대응 방안
- 중요한 디지털 자산 목록을 생전에 정리하고
- 접근 방법(비밀번호, 프라이빗 키 등)을 안전하게 보관하며
- 유언장이나 공증 문서에 명확히 명시하여 남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도는 시간이 걸리지만, 개인은 지금이라도 사전 대비를 통해 상속과 보호의 균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충돌을 넘는 해법은 ‘생전 준비’와 ‘제도적 보완’의 병행입니다
디지털 자산이 실질적인 상속 대상이 되는 시대에,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충돌은 단순한 행정 절차 문제가 아닌 법률적, 윤리적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고인의 뜻을 존중하면서도 가족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의 법 체계가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빠른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와 동시에 개인은 생전에 디지털 자산을 정리하고, 전달할 방법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자산 목록화, 접근 권한 문서화, 디지털 유언장 작성 등은 단순한 관리가 아닌, 가족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배려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디지털 자산을 하나하나 점검해보세요. 그리고 소중한 자산이 사망 이후에도 제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과 삶을 잇는 디지털 상속의 첫 걸음을 오늘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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